[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오늘(18일)부터 수출채권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보증 제도를 시행해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지난해 추경에 처음 도입돼 출시 4개월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수요가 많은 제도다.
최근 소재부품장비지원센터 및 무역협회 수요조사에서도 수출기업은 코로나19로 수입자 파산, 결제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할 수 있는 1석2조의 유용한 제도로 평가된다.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를 보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은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코로나 19는 2월말부터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월 글로벌 판데믹이 선언됨에 따라 주요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향후 세계경제와 글로벌 교역이 더 어려울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금번 추경을 통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무역금융을 공급해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애로를 조기에 타개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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