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영업자 업종변경 설계수수료 50% 감면

경북도, 자영업자 업종변경 설계수수료 50% 감면

기사승인 2020-03-19 09:52:19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경북건축사회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업종변경을 위한 설계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북건축사회는 19개 지회, 614개 사무소에서 628명의 건축사가 활동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자영업자가 2주 이상 휴업한 상가나 점포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다.  

또 리모델링 등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도 설계수수료가 반액으로 감면된다.

감면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건축사 사무소 또는 경북건축사회 지회를 방문해 설계자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이어 시·군에 용도변경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통해 설계비를 감면받게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