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대전시, 내달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기사승인 2020-03-19 10:11:38

[대전=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대전시는 목돈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학생, 취업준비생)과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면 일정 소득요건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계약 예정자면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타 도시 전입자도 지원 가능하며,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시행 3년째인 올해 대출금리를 기존 4.8%에서 3.8%로 대폭 인하해 이 중 시가 2.9%를 지원하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췄다.

이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보증금은 늘리고 월세를 줄여 실질적인 주거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은행에서의 대출심사부결로 인한 임차계약 파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는 올해부터 대출예정자 대상 임대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청년 주택임차 융자지원 필수교육’은 대전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전지부)이 연계해 임대차 상식 및 관련 법률을 교육하며, 오는 5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2020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4월 1일부터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초(1일∼10일까지)마다 상시 신청가능하며,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시의 대출추천을 받은 사업 선정자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김가환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은 결국 청년 생활환경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자립을 돕고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청년층에 대한 유인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