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公, 영구·국민·매입임대 입주자 임대료 50% 감면

대구도시公, 영구·국민·매입임대 입주자 임대료 50% 감면

기사승인 2020-03-19 11:26:08

[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대구도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영구·국민·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약 1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3월부터 8월까지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 9000세대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1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했다.

더불어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 3~8월 임대료를 50%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했다.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면서 “전 직원이 합심해 코로나19의 조기종식과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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