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조례 오는 26일 제정키로

경북도의회,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조례 오는 26일 제정키로

기사승인 2020-03-19 15:39:24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19일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가 자체 예산으로 1646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장 의장은 이날 경북도와 함께 가진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300만 도민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조례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용선 운영위원장,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4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인 기준 149만4천원 이하) 33만5천 가구에게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난긴급생활비는 1회에 한정되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3개월 이내 소진하도록 기한을 정해 지급된다.

장경식 의장은 “의회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제314회 임시회 일정을 대폭 단축했다”면서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설치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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