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日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판정

무역위, 日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판정

기사승인 2020-03-19 15:37:29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19일 제398차 회의를 열고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11개 강종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2011년 4월부터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및 반도체공장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며 20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10만톤) 수준이다.

무역위는 국내생산자, 수입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무역위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바(Stainless Steel Bar) 중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볼펜팁 제조에 사용)을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 조사 결과 문구류(볼펜팁) 제조용 원형강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 스테인리스스틸 바 국내 생산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의하여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및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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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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