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나눠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각각 나누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신고·납부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활용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 법인들이 납부기간 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