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방역 지침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 단호한 법적 조치”

정세균 총리 “방역 지침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 단호한 법적 조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 행정명령 엄포 아니다”

기사승인 2020-03-23 09:49:45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며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도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 강도가 덜 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두 배가 넘는다며 어떤 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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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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