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신청 방법 등의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를 제작 배포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떤 제도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 등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지원요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정부는 1월29일부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금액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했다.
◇고용유지지원금 Q&A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나?=그렇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단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편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우선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준비서류는?=▷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 등 경영 어려움과 관련한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서류는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수기매출표, 사업주 매출통장 사본 등이다.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을 위한 매출액 감소 입증 자료와 동일하다.
▲휴직시에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아니다. 휴직시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동일한가?=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확진자가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입증 서류는 보건소의 휴업권고문이나 교육업의 경우 교육부의 휴업권고문 등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동일한가?=아니다. 3월16일자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된다. 노사협의 확인서류와 근로시간 확인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준비서류가 있나?=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통장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와 출퇴근 확인 서류(수기 출퇴근기록부 등)를 첨부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조가 구성돼 있지 않다. 노사협의 회의록을 어떻게 준비하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임해 협의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개별 근로자와 협의했다는 확인 서류(근로자명, 직위, 동의여부 등 포함)를 준비하면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상 모든 사업장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 또는 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매출액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관련 서류 위‧변조하는 경우 등은 어떻게 되나?=안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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