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층에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층에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03-24 14:41:52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어서 폐지됐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직촉진수당 적용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 동안 매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월 20만원(최대 3개월)이 지원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돼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는 저소득층 및 청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 → 직업능력 개발(2단계) → 취업 알선(3단계)’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감염 우려에 따라, 참여자 희망 시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 수립‧이행점검은 방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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