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자들에 즉시 벌금 부과

호주,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자들에 즉시 벌금 부과

기사승인 2020-03-26 14:50:36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위반자와 위반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을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1029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NSW주 정부가 결혼식, 장례식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위반자들에게 즉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결혼식에는 5명이, 장례식에는 10명만 각각 참석할 수 있다. 집에서 하는 파티(하우스 파티)는 아예 금지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개인은 1000 호주 달러(약 73만원), 법인은 5000 호주 달러(약 36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 

글레이즈 베르지클리언 NSW주 총리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데이비드 엘리엇 NSW주 경찰장관은 “외부로 나가야만 할 이유가 없다면 밖으로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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