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사회연결망서비스인 ‘텔레그램’에서 공유하다 적발된 일명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하고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자 집권여당이 관련법 검토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n번방 성 착취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과 위협 속에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성 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신청하거나 내려받는 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며 “오늘(27일)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해 처벌형량을 높여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묻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이어 “의원들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과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는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여기서 ‘n번방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안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한편 정의당은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청년선거대책본부 ‘청년정의’는 여·야 의원 전원에게 총선 전 입법완료를 촉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하고 27일 정오까지 응답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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