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두고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인력 총 동원, 야간·휴일 신고·접수체제 유지 등으로 집중 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후보자의 합법적 선거운동과정 촬영 및 미행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및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피켓·현수막·서명운동 등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선거범죄로 판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선거 운동이 증가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와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후보자 주변에서 고함을 치며 선거 운동 방해, 모바일 커뮤니티 상에서 예비후보자와 광역의회의원 홍보를 위한 경품 이벤트 실시 등의 위법행위를 고발조치했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