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요율(사용·대부료)을 50% 감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50% 감경하고 지원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사용용도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기간 공유재산 임차인 모두에게 감경혜택을 줄 계획이다.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지원기준에 따라 인천시에서 일괄 감경 처리한다.
임대요율 감경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지하도상가를 포함해 3921곳이며 지원금액은 약 45억 원에 이른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공유재산 임대요율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