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바로알기 및 스쿨존 내 안전수칙 포스터 공개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바로알기 및 스쿨존 내 안전수칙 포스터 공개

기사승인 2020-03-30 11:57:13

[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지난 25일 전면 시행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된 포스터는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올해 1500대 신규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 8800대를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어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 역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또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ㆍ운전 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이어 어린이가 습관화해야 할 안전수칙에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다.

또 어린이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화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지속·체계적으로 반복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쉽다는 점이 지속해서 문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123k@kukinews.com

권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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