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신규 축산업허가 농가와 가축분뇨법 위반농가 지원 제한

구미시, 신규 축산업허가 농가와 가축분뇨법 위반농가 지원 제한

기사승인 2020-03-30 12:44:42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최근 축사를 건축한 신규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농장에 대해서는 축산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신규축사 증가로 민원 발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육 마리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등으로 축사 신축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결정됐다.

지난해 이후 신규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장과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위탁 사육을 하고 있는 농장은 전면 지원을 제한한다. 또 가축분뇨를 하천 등에 무단 방류한 농장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농장에 대해서는 최고 3년까지 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선정된 경우, 기존 축사를 폐업하고 이전 시설현대화 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개발사업으로 축산시설이 수용돼 폐업하고 이전한 경우는 제외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축산업을 지역 산업 하나의 축으로 성장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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