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공기관들이 소유재산 임대료 361억원을 감면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적극 동참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공공기관들은 지하철 역사와 지하도상과, 체육시설 등 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30일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해 1만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실제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 임대료를 3월부터 8월까지 50% 감면하고, 경북개발공사와 16개 출자‧출연기관은 386개 업체 임대료를 3월부터 6월까지 50% 감면한다. 또 부산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등 15개 기관도 1908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을 3개월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수수료) 없이 20일 현재 47개 기관이 전액 환불 조치를 실시해, 8472건(5만3214명)에 금액은 24억4000만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및 지역상생발전 노력 등에 대해서는 2021년(2020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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