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위 내달 1일 출범…포항지진특별법 4월1일 시행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내달 1일 출범…포항지진특별법 4월1일 시행

기사승인 2020-03-30 14:27:05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포항지진 진상규명을 위한 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1일 출범한다. 또 포항지진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맡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이번 시행령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은 4월1일 출범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될 예정이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법조계와 지질‧지반‧재해‧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와 학계 등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상조사위는 포항지진 원원과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 사업 추진과정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이며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포항지진 피해구제위원회 역시 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패하자 해당여부 심의‧의결 ▲피해자‧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피해조사, 피해구제 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령에는 위원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의결정족수, 회의의 공개 등의 규정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9월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며 “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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