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자인 무급휴직자 10만명에게 월 50만씩 2개월 동안 긴급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기지원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후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앞서 코로나19로 정부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 대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 휴업‧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4일부터 정부는 우선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최장 2개월 동안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의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2000억원 중 800억원 가량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서 재산 및 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가구원수 기준 월 평균 65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이 연장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원 규모는 1인가구 45.5만원, 2인가구 77.5만원, 4인가구 123만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내달 1일부터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797억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최장 2개월 동안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오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추경 2000억원 중 1000억원 이상을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및 단기일자리에 배정키로 했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가 다음달 신설돼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주연기나 공사중단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건설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무이자 대부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약 8만7000명으로, 4월 중순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사업정리, 재기지원에도 나선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을 위한 재료비‧홍보마케팅비‧위생방역비용과 공과금‧관리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은 약 18만9000개소다.
또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등을 최대 200만원까지 1만9000개소에 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내달부터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해, 월 50만원 최장 6개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함께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부분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해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 활동비인 월 30시간 기준 27만원을 4월초에 선지급키로 했다. 대상자는 약 54만3000명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이미 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