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대구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근로자와 사각지대 종사자 지원을 위해 4월부터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국비 370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과 함께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3개사업에 3만4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110억원을 투입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었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만5000여명에게 1인당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관광숙박업·운송업·공연업)과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우선 지원된다. 지급기준은 올해 2월 23일 이후 휴직일 5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자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 1만7000여명에 대해서는 120억원을 투입해 1인당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은 기존 시비 예산 159억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디딤돌사업(4500명)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40억원을 투입, 2800여명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주40시간 기준)의 단기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대구에 거주하는 만18~64세미만 실직자(구직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방역지원과 긴급생계자금지원 보조, 기타 맞춤형 사업 등에서 근무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별고용지원업종·프리랜서 지원사업의 경우 다음달 1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우편으로 하면된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소정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며, 특고·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노무 미 제공 사실 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등이다.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의 신청기간은 4월초 구·군별로 공지(구·군 홈페이지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구직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와 고소득자(월 875만2000원 또는 연간 7000만원이상)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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