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신청 방법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신청 방법은?

기사승인 2020-04-01 00:30:0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오늘(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 전기요금 감면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2500원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소상공인 월 평균 전기요금 12만5000원의 50% 정도로, 6개월 평균 총 37만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유예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로 4월부터 6월까지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씩 연장된다. 산업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 납부의무 및 미납 연체료(1.5%)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어떻게?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내의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업종별 상세기준 하단 표 참조) 

해당 지역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4월부터 9월까지 청구되는 전기요금 50%,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신청기간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4월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납부기한 4월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해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된다.

신청절차는 소상공인 유형별로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요금청구소를 수령하고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콜센터(국번없이 123)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및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단위로 한전과 계약해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신청하면 된다.

㈜대성에너지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대구 다사 죽곡1‧2지구)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서를 대려받은 후 이메일이나 팩스(053-620-6547)를 통해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번호 및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한다. 한전은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감면 접수‧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이 환수조치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소상공인,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전기요금 납부유예 8일부터 신청

전기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이다.

대상자들이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시,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전기요금 부담이 일시에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유예 신청은 4월8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월18일에 전달되는 4월 첫 번째 청구서의 납기일은 4월25일이므로, 18일에 청구서를 수령한 소비자는 25일 전까지 신청해야 납기 연장 적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도 지원대상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한전과 계약한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와 소상공인들은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등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아파트나 상가단위로 한전과 계약을 맺은 고압 단일‧종합계약 아파트 복지할인 가구 및 상가 입주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없고, 소상공인은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 접수하면 관리사무소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및 소상공인들은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없지만 소상공인은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은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사후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기연장 적용이 취소되며, 미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적용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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