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5곳, 지방 30곳 총 35개 지역을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 제43차는 조사 기간 미분양이 크게 늘거나 줄어든 곳이 없어 전월과 동일하게 35곳을 재지정했다고 HUG 측은 설명했다.
수도권에선 경기 양주·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5곳이 미분양관리지역이다.
지방은 부산 진구·영도구·기장군, 대구 서구·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고성군·강릉·춘천·원주·동해시, 충북 증평군·청주시, 충남 당진·서산·천안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 30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가구로 전체 미분양(3만9456가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도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