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4월 1일부터 은행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1.5% 상품이 출시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12조원)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공급된다.
먼저 신용등급 1~3등급의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에서 빠르게 최대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기간 1년에 1.5%의 고정금리로 공급되며,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국민·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채널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등급 4~6등급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금리가 최대 3년간 1.5%로 유지되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지원대상이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3~5일내에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신청분 처리에 따라 4월 하순까지는 대출 실행에 2~3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1억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기보 지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 발급에는 2~4주가 소요된다.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의 한도는 1000만원으로 최대 5년간 금리 1.5%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가능한 날짜가 다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사람은 홀수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짝수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신용이 1~3등급이고 대출신청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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