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난 겪는 재활용업체 저금리 융자지원…984억 조기집행

정부, 경영난 겪는 재활용업체 저금리 융자지원…984억 조기집행

기사승인 2020-04-01 10:52:3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재활용업체 지원을 위해 시장안정화자금을 신설하고 융자지원을 조기 집행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분기에만 총 984억원의 재활용산업육성 융자 자금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재활용업계는 유가 하락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생원료의 수요가 줄어들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융자자금 지원대상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이며, 융자지원 조건 등 세부사항은 1일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지원 시스템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달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시장안정화자금 200억원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비축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안정화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가 분기별로 고시하는 정책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1분기 기준 1.41%이며, 4월 초에 2분기 금리가 확정될 예정이다. 신설된 시장안정화자금에 대한 수요를 환경부에서 사전에 파악한 결과 125개사에서 약 457억원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 시설개선 또는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0억원 한도 내에서 재활용 장비 구매, 재활용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융자가 가능하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연료비 등의 용도로 재활용업체가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재활용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올해 가용금액의 60%인 984억원을 2분기에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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