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하남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기사승인 2020-04-01 15:42:42

[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방지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의 3월 31일에서 3개월을 연장해 6월 30일까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적용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의 방법이 있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연장된 납부기한 내 납부 시 가산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고지서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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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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