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절반’ 투표 못 한다… 선관위, 투표권 제한 슬쩍 늘리기도

재외국민 ‘절반’ 투표 못 한다… 선관위, 투표권 제한 슬쩍 늘리기도

총 55개국 91개소로 확대해, 선거권 박탈된 재외국민만 50% 넘는 8만7252명 달해

기사승인 2020-04-02 18:00:12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이 추가로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주인도대사관 등 5개 재외공관 재외선거사무 추가중단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총 55개국 91개 공관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다. 재외선거인 수로는 총 17만1959명 중 50.7%에 해당하는 8만7252명의 투표권이 강제적으로 박탈된 셈이다.

앞서 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 재외선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재외공관의 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추가노력이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요구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독일과 캐나다 등지 재외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도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없었다.

게다가 재외선거사무 중단조치결정 조차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슬쩍 사무를 중단하는 경우도 확인돼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선관위는 1일 별도의 공식발표 없이 2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추가로 중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한 야권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담당해야할 선관위에서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잃어버린 참정권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변명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17개국 24개 재외공관 선거사무 중지결정에 이어 30일 25개국 41개 재외공관 선거사무 추가중지조치를 내렸다. 이어 1일 재외국민 투표시행을 발표하며 “86개 재외공관(4월 1일 기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일 추가 5개 재외공관의 업무중단 소식을 전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