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하고 최근 다시 재증여했다.
지난 2일 CJ그룹은 지난해 이재현 회장이 딸 이경후 CJ ENM 상무와 아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증여했던 CJ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지난달 30일 취소한 뒤 1일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재증여한 주식 수는 최초 증여 때와 같이 각각 92만주씩 증여한다. 증여 시점만 지난해 12월에서 올 4월로 변경됐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5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이다.
12월 기준 증여세는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지분 증여에 따른 20% 할증을 포함해 총 7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 가액은 1일 종가 기준 767억원 규모까지 줄었다. 최초 증여 당시에 비해 36% 가량 줄어든 것이다.
현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최초 증여세보다 150억~2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재증여에 따른 증여세 규모는 이달 1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주주 증여 할증을 포함해 결정될 예정이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