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인터넷 상에서 불법촬영물 판매·공유하는 글의 게시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동시에 긴급 삭제 조치가 진행된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판매·공유하는 등의 2차 가해 정보에 대해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해 총 4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성착취 영상의 직접 게시나 노출 없이, 이를 판매·공유하는 글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해당 글을 확인한 뒤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심의 전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차단된 게시글들은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 피해 영상을 암시 ▲‘박사방·n번방→문상 10만’ 등 판매가격·문구 등을 제시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한 내용이었다.
방심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 기관과도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 등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반인륜적 범죄인 성착취 정보 유통과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유사 정보가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심의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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