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검찰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차세찌(3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제 가족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차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였다.
차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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