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3일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이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이 낮아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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