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정의당이 정부가 배달연계서비스 시장에 직접 관여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정의당은 6일 논평을 통해 “배달앱 서비스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는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기회에 수수료와 광고료 거품을 뺀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1위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앞서 배민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이익을 누리게 됐다”며 앱 화면 상단에 3개만 배치해 온 오픈서비스를 무제한 배치하고, 기존 월 8만8000원의 정액제를 주문 체결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또한 광고료를 내는 울트라콜 사용을 3건으로 제한했다.
이에 정의당은 “배민의 경우 합병이 되면 시장점유율이 95%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 의존도가 당분간 높아질 텐데 독점기업이 이를 이용해 마음대로 수수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자료를 근거로 “기존에는 울트라콜 3, 4건을 이용하면서 26~35만 원 정도를 내던 것이 58만원에서 최대 170만 원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자영업자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기존에는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 내면 됐으나, 이제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로 바뀐 셈”이라며 “상황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커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배민이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독점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자영업자 관련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공공배달앱 도입과 지원을 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서 독·과점 우려’를 사유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점을 예로 들며 합병에 따른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이뤄진다면 유료방송에서의 시장지배력이 46.9%~76.0%에 달하게 돼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정의당은 “배민의 경우 합병이 되면 시장점유율이 95%에 달한다”며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익 극대화를 쫓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일갈하며 공정위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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