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쓰레기 산' 환부재산 약 27억원 압류

의성군, '쓰레기 산' 환부재산 약 27억원 압류

기사승인 2020-04-07 11:55:18

[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에 쓰레기 17만톤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한 가운데 의성군이 환부재산 약 27억원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일명 ‘쓰레기 산’과 관련, 법원이 H산업개발 전 대표 A씨와 동거인 B씨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범죄피해재산을 H업체로 환부하라는 판결에 따라 환부재산 약 27억원에 대해 지난 1일 압류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쓰레기 산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 회수 등을 위해 해당 환부 재산에 대해 선제적 대응 조치로 압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폐기물은 2008년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던 H산업개발 폐기물을 재활용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것으로, 20여차례 행정처분이 있었으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처분집행을 지연시키면서 허용 보관량(1020톤)보다 150배 넘는 15만9000톤을 무단 방치했다.

한편,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달 3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H산업개발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 동거인 B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3억8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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