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꼼수 선거운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가 애매한 선거법 잣대로 꼼수를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정호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거대정당과 비례위성정당 간의 꼼수 선거운동을 두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총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선대위대변인은 “중앙선관위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를 넣은 쌍둥이버스를 선거법 위반으로 불허하더니, 온라인을 통한 거대정당과 비례위성정당간의 합동광고 즉 쌍둥이 광고는 허용했다”며 “이는 ‘정당이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88조를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투표는 비례대표 후보 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닌 정당에 대한 투표로 정당이 곧 후보자다”라며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당투표에 있어서 후보자에 해당하는 정당은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게 상식적인 해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상식 밖의 결정으로 꼼수 선거운동의 빗장이 열렸다”며 “이같은 행태는 거대양당의 불만과 압박에 심기를 살피는 눈치잣대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방관하는 방관자가 아니라면 제발 링 위의 엄정한 심판이라는 중앙선관위의 본분에 충실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