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검사하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 주기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고정 연령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년 주기 안에서 원하는 때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울증 검사는 10년에 한 번씩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세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마다 시행되는 국가건강검진 주기에 맞춰 22세, 24세, 26세, 28세 때도 10년을 주기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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