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오늘(9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며느리와 사위, 형제‧자매 등 가족들을 위한 마스크 발송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9일부터 해외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다. 관세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3일가지 2주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000장으로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3월 4~5주차 공적마스크 1억2837만장의 0.3%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마스크는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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