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 기준 마련

공정위,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0-04-09 10: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 고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고발지침(안)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했다.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로 판단한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그 정도를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그러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안) 마련으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이 구체화·체계화되어 공정위 법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향상됐다”며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법 준수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정위는 행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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