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서울시가 전기택시 지원사업에 참여할 택시사업자를 모집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택시 보급대수는 700대로, 서울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택시 구입과 운영은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의무운행기간)내 전기택시를 보급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4개 차종만 전기택시로 보급했으나, 올해는 차종 구분 없이 택시로 운행 가능한 환경부 보조금 지원 모든 차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차량의 경쟁을 유도하고 구입 차량에 대한 택시사업자 선택권을 넓혔다.
지난해까지 전기택시는 택시조합 차량선정위원회에서 정한 현대자동차의 ‘코나‧아이오닉’ 2종과 기아자동차의 ‘쏘울‧니로’ 2종으로 총 4종만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원차종은 7개사 19종으로 늘었다.
택시는 1일 영업거리가 개인 평균 220㎞, 법인 평균 440㎞로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매우 크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최대 1270만원인데 반해, 전기택시는 최대 18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택시 지원사업은 올해 12월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구매계약 체결후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 제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전기택시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외에 전기택시에 한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특별부제인 ‘라’조 신청 시 운행총량과 상관없이 전기택시는 우선배정할 예정이다. 라조는 승객 수요가 많은 금요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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