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통합당 후보등록 무효결정 ‘가처분 신청’

김대호, 통합당 후보등록 무효결정 ‘가처분 신청’

“윤리위·최고위 결정, 대단히 위법한 결정” 주장… 선거운동은 중단

기사승인 2020-04-09 15:32:13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3040세대의 문제의식은 무지의 착각’이라거나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김대호 서울 관악갑 지역후보가 9일 핑크색 점퍼를 벗고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김 전 후보는 작금의 사태를 간과하지 않겠다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는 9일 오전 미래통합당에서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제명결정서를 접수하고, 선관위가 등록 무효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적 박탈과 함께 후보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김 전 후보는 이날 관악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설파했다.

특히 그는 절차적 하자를 강하게 피력했다. 당에서의 제명사실조차 직접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심의나 소명의 절차도 없이 후보지위마저 일사천리로 잃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전 후보는 ‘후보등록 무효조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그는 “김대호는 후보자로서는 죽었다. 그러나 최고위 결정도, 윤리위 결정도 대단히 위법한 결정임을 가처분 신청으로 밝히려고 한다”면서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선관위의 무효등록에 대한 절차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기자회견 중 통합당의 색으로 물들인 유세용 점퍼를 벗고 큰절을 하며 “김대호의 정치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 저는 등록무효가 됐지만, 청년과 미래세대에 기회와 희망이 있는 세상을 위한 저의 노력은 중단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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