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9일 오후 3시부터 4월 30일까지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3월 23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민등록된 내국인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15만원으로 총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대면신청(방문접수)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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