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4·15총선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후원회장이 지역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양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양향자 후보 후원회장 A씨가 지난 1월31일 오후 광주 서구 한 횟집에서 지인 7~8명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양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정당 등은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당시 식사에 동석한 주민 2~3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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