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인 유권자들도 오는 15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전투표 참여는 불가능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15일 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관련 실무협의를 기관·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본 투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나 시간대를 분리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가 수반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후 12일 브리핑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의 사전투표 참여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참여 방안도 검토했으나 방역상 위험이 과도하고 관리가 매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며 “본투표에 참여하는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유권자들은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도 생활치료 센터 내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