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여권 비례후보, 노동계 대표성 ‘흔들’

이수진 여권 비례후보, 노동계 대표성 ‘흔들’

기사승인 2020-04-10 15:50:39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동계를 대표해 최고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노동계 대표라는 수식어를 달고 더불어시민당으로 건너가 비례대표 13번째 순번을 받은 이수진 비례대표 후보의 자격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의 시초는 이 후보의 뿌리인 연세의료원 내 소수노조다.

노조원 400명 가량이 가입한 연세의료원 새노조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6년 연세의료원노조(큰노조) 위원장 시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해했다. 2017년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큰노조의 직역 편향성과 독단성, 사업자 친화적 노조활동 등을 비난하며 갈라져 나와 세워진 새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도 이어왔다.

단적으로 노동법으로 노조활동보장을 위해 노조 내 전임근로자에게 제공하는 1만4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독점하며 이 중 2000시간을 상급단체 파견근로자라는 명목으로 이 후보에게 나눠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는 201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행위’로 규정됐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기도 하다.

이와 관련 새노조는 “근로시간 면제시간은 기존 노조와 새노조가 배분해 사용하는 것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만 3년이 지나도록 배분하지 않고 의료원에서 상급단체로 파견나간 ‘이수진’씨까지 면제시간을 사용해 급여를 받고 있다”며 “2차례의 노동위원회 판정과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졌지만 배분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수노조가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노조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진씨는 수년간 노동조합의 공금으로 각종 혜택을 받아 스펙을 쌓은 후 노동전문가로 탈바꿈해 집권당의 최고위원을 거쳐 비례대표 후보가 됐다. 하지만 정작 본인과 소속노조는 노동법조차 위반해 소수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힘을 보탰다.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사업특별위원회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스스로를 노동전문가로 자임하고 있지만 소속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위반하는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자가당착이라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이 후보가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 출신의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50명의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1명으로 6년째 활동한 점도 민주노총이 사퇴 성명을 발표한 배경이었다. 

노동자와 노조의 권리를 대변해야할 근로자위원이 정작 소속 노조의 소수노조 탄압을 자행 혹은 방치해온 사실은 노동자들의 대표로 자신을 수식할 수 없는 행위이자, 같은 노동계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같은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이수진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다.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사건, 소수노조 탄압사건에 대해 노동계 2000만명을 대표해 항변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50명 중 1명인 것”이라며 “6년째 근로자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자신이 속한 노조의 소수노조 억압행위를 간과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과 같다”고 평했다.

이어 “같은 노동계 대표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며 부적절한 일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노동계 대표가 될 수 있겠냐”면서 “노동자를 위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위원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동계를 팔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이라도 후보직과 위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배신감을 강한 불만으로 드러냈다.

한편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노동계를 대변한다는 대표성 논란에 대해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복수노조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편을 들 수는 없는 것”이라며 “노조끼리 다투고 갈등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현실은 어마어마한 갈등을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자격문제를 삼는 것은 조금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나아가 “과거 비정규직 문제부터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한 투쟁에도 함께 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위안부 할머니 문제해결에도 나섰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싸워왔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노·노 갈등 해결을 위해 법적으로나 대화로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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