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동해시는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12톤 이내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동해시 관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이달 고지분부터 매월 가정용 12㎥ 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한다.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서 하면되고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수도사용량의 12㎥ 이상 사용량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가구별 자체정산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033-530-2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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