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0-04-13 10: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지침) 일부 개정안이 마련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10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할 중요정보 변경 사례를 신설하기도 했다. 지침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다. 이에 소비자는 상조회사명 변경 사실을 통보받아야 한다.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절차 관련 예시도 신설됐다. 할부거래법 제26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를 소비자의 곙약 해제보다 엄격하게 규정했다. 민법 111조를 준용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만기환급금의 지금액 및 지급시점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하도록 했다. 할부거래법 적용이 예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했다”며 “상조회사의 자율적 법률 준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관계자는 “행정예고하는 동안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 제추 방법은 공정위 홈페이지(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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