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3~14일 정부의 투표 의향 문자에 오후 6시까지 답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하고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중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투표소에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같은 전국 1만 4330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된다.
현행 선거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가격리자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한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외출이 허가된다. 외출 시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는 거주지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 투표소에서 돌아올 때도 도보와 자차만 이용이 가능하며, 오후 7시까지 거주지로 복귀해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하며 걸어가거나 자차를 이용해야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이동 동선을 관리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동행 공무원을 배치 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 분리를 이해 자가격리자와 일반 유권자의 기표소를 따로 마련할 것”이라며 “자가격리자 한명이 투표를 마칠 때마다 기표소를 바로 소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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