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해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기 위해 투입되는 316억원의 예산 추가 편성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지난달 16일 시작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이달 13일 현재 기준 6만4648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와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따.
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신청접수가 시작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접수 인원은 4월13일까지 총 6만46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16일부터 4월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이 접수됐고, 이달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후 10일 5109건, 14일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2만4164명 전체 접수 인원은 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권이 1만1190명(17.3%), 서울 1만114명(15.6%)으로 신청자가 만명을 넘어섰다. 이외에 대전‧충청권 7326명(11.3%), 대구‧경북권 6631명(10.3%), 광주‧전라‧제주권 5223명(8.1%)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41.6%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600원이 지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은 질병·사고·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이 지원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수령 가능한 지원금액은 부부 합산 시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의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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