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의성군,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기사승인 2020-04-16 11:23:56

[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의성군은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5만425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결정‧공시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을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께서 열람하고 군청 민원과(☎054-830-6385)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성군은 다음달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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