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여야 21대 총선 금융공약을 두고 업계에서 우려가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수익성 저하로 인해 저 신용자들이 자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낮추는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고금리를 잡아 차주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 대출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최고금리는 대부업과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등급은 보통 신용 7등급인데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현재는 6등급 중반으로 올라와있다. 대손비율은 10~12%에 달한다. 여기에 조달 금리와 관리비용을 더하면 20%에 육박한다.
결국 최고금리가 더 떨어지면 대부업자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에게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저 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 24%도 마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더 줄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단적으로 신규 대출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 양측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안 잠잠했던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도 재차 수면위로 올라왔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 또한 쉽게 볼 사안이 아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이면 예금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 등 부보금융회사(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 대상기관)가 내야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은행은 매년 4회씩 보험료와 특별기여금으로 구성된 비용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개인당 5000만원으로 유지돼왔다. 그 사이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위성백 예보 사장도 지난해 송년 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민감한 사안이고 업권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섣불리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된 게 업고 이 부분은 정부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고도 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이자는 이슈는 계속 있었지만 보험료 이슈나 금융사 부담, 자금이동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한도를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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