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로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국민동의 청원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해 16일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선하고 구체화해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며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처벌조치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강조하며 “n번방의 관리자와 공급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덕 범죄 앞에서 범죄자 인건보호를 운운한다면 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해 한걸음도 내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국민동의청원 1호’인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논의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빗대어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개인이 자기만족을 위해 즐기는 합당한 자유가 아닌 성범죄이며 단순히 예술작품 혹은 일기장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정도로 비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가 사건의 심각성을 직면하고 범죄임을 인식해 처벌 법률 구체화, 가입자 신상 공개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2월 10일에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지난달 24일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