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쿠키뉴스 최휘경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이틀 이상 휴업한 점포에 ‘임시휴업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전화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금은 휴업한 일수 당 10만 원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광명시 지역경제과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광명시는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과 현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임시휴업 보상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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